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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경제공부/사회경제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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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실수령액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보다 5% 인상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사실 정해진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 여러 자료들을 확인 해 본 바로 2021년 실수령액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궁금하면 아래 링크의 표를 확인해 보자. 참고로 이 자료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성을 높이면서 보는 방법이다. [물론 1인 가구도 보유자산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다. 링크 : 2021 연봉별 실수령액 (tistory.com) ]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분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인데 이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매월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자.

 

■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변화 계산

1. 최저임금 : 1시간 9160원

2. 주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간]+유급주휴 8시간

3. 주급 계산 : 48X4 = 439,680원

4. 월급 계산 : 209X30 = 1,914,440원 

5. 실수령액 : 세후 약 175만 원

6. 기타 : 209시간은 한주를 4로 하지 않고 4.35로 계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4번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분들이라면 5번을 확인하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아야 삶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울 수 있다. 상황에 따라 4번과 5번 금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의 자유이니 타인의 생각을 급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자. 

 

개인적으로 나는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 물론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다만 올리는 방식은 차별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충분한 최저임금과 실제로 가능한 최저임금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너무 급하게 올리면 민간시장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다음 정권을 수행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노사 갈등이 조금 더 줄어든 사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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