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번달만 지나면 아버지의 대장암 치료가 끝난다. 암환자의 완치판정은 5년간의 꾸준한 치료와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 아버지는 12월 말이 치료 5년으로 완치를 앞두고 있다. 얼마 전에 했을 때도 모든 수치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버지 치료가 끝나는 이 시점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분명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 두 가지가 있으니 이를 꼭 기억해 두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1. 연말정산 공제 혜택 :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가 지원이 된다. 우리는 매해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이다. 그런데 인적공제 부분에서 장애인 공제가 들어가면 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도록 하자.
2. 암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일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급이 된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 암에 걸렸다면 혹은 누군가 암에 걸렸다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보기를 권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으며 전화 번호도 참고 하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13]
위와 같은 혜택이 있으니 포스팅을 보시는분이 숙지하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암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암환자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암 환자 수술의 경우도 생각보다 본인부담금이 적다. 암치료비에 대해서 0~10%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암수술을 잘하는 병원이 서울에 있기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교통비 그리고 머물 곳이 없다면 숙박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자.
우리 아버지의 경우 암환자 전용 영양식 또는 암환자 영양식이라 불리는 그런 식단은 하지 않으셨다. 다만 의사가 주의하라고 하신 부분은 지금도 주의하고 계신다. 거의 완치가 되셨는데도 말이다. 즉 특별한 암환자 영양식 보다는 의사가 먹지 마라는 음식을 먹지 말고 집에서 먹는 건강식만 먹어도 식단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성황이 절박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된 부분을 찾지 말도록 하자. 불안하지만 정도를 가는 것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끝으로 이 포스팅을 빌어서 아버지를 잘 치료해주신 서울아산병원 의사분과 관련 재직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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