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에 과징금 1000억 처분을 내렸다.
두기업 매출과 규모를 고려하면 위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을 내렸는지 아래에 요약했으니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구글 메타(페이스북) 과징금 1000억 사건 개요
1. 사유 : 개인정보 무단 수집
A.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후 맞춤형 광고에 활용
2. 과징금 분류
A. 구글 : 약 692억
B. 메타(페이스북) : 약 308억
3. 의미 : 개인정보 관련 최대 과징금
4. 기타
A. 향후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함
B. 인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 명령도 포함
난 이 사건이 약간은 특이하게 보인다. 솔직히 내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받은 피해는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잘 못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현재 피해를 받고 안 받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잘 못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충분히 필요한
시대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추징금을 구글과 메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다만 두 기업 모두 이번
사건을 발판 삼아 조금 더 고객정보 보호에 신경 쓰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우리나라에게 줬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줬으면 좋겠다. 구글과 메타와 같은 기업이 잘되면
인류에게 분명 더 좋은 혜택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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