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함께 인기 있는 동영상 플랫폼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틱톡을 뽑을 수 있다. 사실 유튜브와 틱톡을 제외하면 떠오르는 동영상 플랫폼도 따로 없다. 물론 거대 SNS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지만 거대 SNS 플랫폼은 동영상 전용 플랫폼은 아니다. 아무튼 이런 거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틱톡 유해 콘텐츠 관리 직원 소송 문제이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자.
■ 틱톡 유해 콘텐츠 관리 직원 PTSD 보상 및 예방 소송
1. 소송 주체 : 틱톡 틱톡 유해 콘텐츠 관리 복수의 직원들
2. 소송 대상 :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 댄스
3. 소송 사유 : 여러 유해물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방치
A) 폭력, 살인과 같은 혐오 동영상에 장시간 노출
B) 심리적 지원 제공, 교대근무를 4시간 지침을 이행하지 않음
- 점심시간 1시간, 하루 중 전체 쉬는 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유해 콘텐츠에 노출됨.
-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함.
4. 소송 피의자 요구사항
A) 정신적 피해보상
B) 유해 콘텐츠 관리 직원을 위한 의료기금 지원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상당히 놀랬다. 글로벌 거대 기업이기에 당연히 직원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틱톡 외 다른 동영상이 관리 종사자들도 저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니 이것 참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들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무시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기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요구된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회사에서 힘든 것은 일의 양보다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가 더 문제라는 것을. 일의 양은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대부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는 지속되면 결국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데 일 자체가 저런 일이라면 회사의 특별관리가 이미 필요했었다.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너무 강화하면 회사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인정한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의 생산성 역시 직원들로부터 나오는 점을 잊지 말자. 직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기업에서 적선과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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