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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법에
관한 포스팅을 작성했다. 그 외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 다른 내용도
충분히 적었으니 근로장려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확인해 보자.
그리고 명심하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이런 복지시스템은 본인이
알아서 확인해야 한다. 누군가 알아서 본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 이 포스팅뿐 아니라 다른 여러 자료도 꼭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근로장려금 내용 총정리
구분 | 내용 | 세부내용 | 비고 |
1 |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 단독가구 : 0~150만원 | |
외벌이 가구 : 0~260만원 | |||
맞벌이가구 : 0~300만원 | |||
2 |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 |
단독 : 2천만원 외벌이 : 3천만원 맞벌이 : 3600만원 |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미만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3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
4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1~15일 | 일정은 변경이 가능하기에 항상 별도 확인 필요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1~15일 | |||
5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6월 말 |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9월 말 |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12월 말 | |||
6 | 필요서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자료가 같으면 별도 필요서류 없음 다를 경우 별로 서류 필요 [안내 받아서 제출할 것] |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必 |
7 | 접수기관 | 개인납세과 / 전화 : 126 | |
8 | 문의처 | 국세청 홈텍스 / 전화 : 126 | |
Comment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을 차감하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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