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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야기/돈이 되는 이야기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해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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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참 빠르다. 이제 금방 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즌이 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해설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서 2021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다 그 말이다]

 

매해 바뀌는 부분이 많아 참 짜증 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상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고 챙기도록 해보자. 돈 받는데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2022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정리

 

1. C~E 항목 기존 공제 한도 변경

 

 A) 기존 : 7천만 원 이하 [min총급여 x 20%3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250만 원],

      1.2억 초과 [200만 원]

 

 B) 변경 :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C) 신용카드 : 15%

 

 D)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E)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2. 대중교통 환급 : 1년 교통비 100만 원 사용 시

 

 A) 기존 : 40만 원 소득공제

 

 B) 변경 : 80만 원 소득공제

 

3. 월세 세액공제

 

 A) 기존 :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max 12%, 연 소득 5천5백만 원 초과 : max 10%

 

 B) 변경 :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max 15%, 연 소득 5천5백만 원 초과 : max 12%

 

4.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A) 기존 : 연 300만 원 한도

 

 B) 변경 : 연 400만 원 한도

 

물론 위 내용 외 바뀐 부분이 더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너무 소소해

보여서 적지는 않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를 보기 바란다.] 

 

나는 여기서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난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 아마 월세를 사는 많은

세입자들도 3번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특히 올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 부분에서 아마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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