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참 빠르다. 이제 금방 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즌이 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해설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서 2021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다 그 말이다]
매해 바뀌는 부분이 많아 참 짜증 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상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고 챙기도록 해보자. 돈 받는데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2022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정리
1. C~E 항목 기존 공제 한도 변경
A) 기존 : 7천만 원 이하 [min총급여 x 20%3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250만 원],
1.2억 초과 [200만 원]
B) 변경 :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C) 신용카드 : 15%
D)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E)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2. 대중교통 환급 : 1년 교통비 100만 원 사용 시
A) 기존 : 40만 원 소득공제
B) 변경 : 80만 원 소득공제
3. 월세 세액공제
A) 기존 :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max 12%, 연 소득 5천5백만 원 초과 : max 10%
B) 변경 :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max 15%, 연 소득 5천5백만 원 초과 : max 12%
4.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A) 기존 : 연 300만 원 한도
B) 변경 : 연 400만 원 한도
물론 위 내용 외 바뀐 부분이 더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너무 소소해
보여서 적지는 않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를 보기 바란다.]
나는 여기서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난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 아마 월세를 사는 많은
세입자들도 3번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특히 올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 부분에서 아마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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