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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야기/돈이 되는 이야기

2021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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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누군가에는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을 받는 행사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을 맞는 재앙이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2021년 연말정산이 다가왔으니 우리 모두 잘 챙겨보도록 하자. 개인적으로 2021년은 코로나19로 엄청나게 피곤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연말정산이라도 잘 준비해서 13번째 월급을 기분 좋게 받고 2021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매해 그렇지만 이번에도 연말정산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적어 보았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2021 연말정산 변경 내용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월별 차등 적용

이 내용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적용시기는 2021년 1월1일 이후 연말 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 올해는 3월~7월까지 모든 항목에 대한 공제율을 8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총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산 대상 소득을 공제

 

2. 자녀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7세 이상의 자녀와 7세 미만의 취학아동으로 한정된것에서 7세 미만 취학아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됨. 변경 내용에 따르면 2014년 12월 13일 이전 출생 자녀부터 대상이 되며 적용시기는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3. 회사에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함.

과거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변경됨.

 

4. 기부금 공제율 증가

한시적으로 5% P 상향. 1000만 원 이하의 기부 20%, 1000만원 초과 35%로 변경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가는 금액과 월세의 경우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잘 챙겨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들어가니 출산을 한 사람들 혹은 관련된 가족분들은 이 부분도 확인하시길. 모르면 못 받는다. 아 그리고 회사의 회계처리가 아닌 다른 직업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한다. 아는 지인은 그것을 잘 챙기지 않아 과거에 상당히 힘들어했다. 그러니 이 포스팅을 보는 누군가는 무조건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보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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